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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이므로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급권자(受給權者)에 대한 연금 지급이 계좌입금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금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연금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