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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회복지급여는 출산, 양육,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 등 일부 사회복지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어 사회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지 급여를 받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만이 입금되는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