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의 각종 사교육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교육 구조에서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의 입시 전형 다양화는 선행학습과 맞물려 사교육의 저연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학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는 틈을 타 오피스텔에 다수의 강사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고액 과외지도하는 등 학원을 능가하는 편법 개인과외교습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과외교습자를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한 장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학습자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 간의 1대 1 교습이라는 개인과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조의2제9항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