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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