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에 시설물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시설 면적을 가진 건축물이라도 부설주차장이 시설물 안에 있는지 인근 부지에 있는지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다른 결과가 초래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그동안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계이나, 소유권의 분리로 부설주차장으로써 의무가 있는 부지임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어 옴.
이에 기존에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및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 제19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20(부기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