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해당 방송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의 대상이 되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8條(許可ㆍ승인ㆍ登錄의 취소등) ① (생 략)
개정안第18條(許可ㆍ승인ㆍ登錄의 취소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제1항 및 제2항에--------------------------------------------------------.
현행第19條(課徵金 처분) ① (생 략)
개정안第19條(課徵金 처분)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10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105條(罰則) --------------------------------------------------------------------.
현행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ㆍ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ㆍ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개정안2. ----------------------제9조, 제9조의3------------------------------------------------------------------------------------------------------------------------------------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현행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ㆍ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ㆍ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개정안3. --------------------------------------------------------------------------------------------------------------------------------------------------------------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현행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현행2. ∼ 27. (생 략)
개정안2. ∼ 27.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