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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난 2013년 7월 1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회수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코넥스 시장이 3억원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 투자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정으로 인해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이에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