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5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바,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8조,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2조)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용 또는 취임 전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과는 2년간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3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4조)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아.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