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해병대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본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15조제7호 신설).
나. 감독기관이 실시하는 종합안전점검의 임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수련시설 대표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해 교육하고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라. 현행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으로 정해져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범위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감독 권한을 추가함(안 제67조제1항).
마.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67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