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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7월 시행됨.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교육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1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