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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신부보다 크므로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맞추어 다태아 임산부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