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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인바, 2008년부터 2012년 연말 기준 18세 미만 취업자 평균 가입률은 7.3%에 불과하고, 2013년 4월말 기준으로는 18세 미만 취업자 총 1만 9,000명 중 약 2.8%에 해당하는 535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가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장가입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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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