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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유사 직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하여, 군무원의 경우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징계부가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