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안 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및 제40조 신설)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7조(의료지원)
제8조(양로지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사업의 재원)
제12조의2(보조금)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제35조(과태료)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예우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4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