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이 독립유공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신설)
1)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생활조정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독립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안 제19조의2 신설)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