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6 발의 ·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령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실시(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장해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및 제67조의2 신설)
1)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교육지원 등을 신청하려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안 제20조)
1)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도록 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34조제4항, 안 제34조제5항 신설)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일정 장해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용 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를 가족 중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조정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안 제55조의2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6조(예우 원칙)
제7조(등록 및 결정)
제8조(변동신고)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교육지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2(교육기관)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5조(입학 절차)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특수교육의 지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30조(직업훈련)
제34조(진료)
제36조(정양)
제40조(대부 대상자)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6조(예우의 정지)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0조(벌칙)
제7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