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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는 영농상속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이 5억으로 그 금액이 너무 낮아 영농상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10억원,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규정함으로써 영농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