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열석발언권 및 재의요구권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및 제9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