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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리틀 싸이’ 의 경우에서와 같이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댓글을 게재하여 모욕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가함으로 인해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모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0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