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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일관되지 못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다소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