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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곳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의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개척ㆍ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 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5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15조(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