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동법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록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임원등으로 있는 법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