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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