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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의 사고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의 안전 준수 사항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화물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중에는 상시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