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독성가스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성가스를 고압가스에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압가스 추적관리를 위한 기록규정을 신설하며, 고압가스 운반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 등을 독성가스로 정의하고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독성가스 등을 고압가스에 포함시킴(안 제2조 및 제3조제7호).
나.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고압가스충전대장 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운반차량안전정보지원센터를 두고,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전에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등 운행 정보를 운반차량안전정보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설비를 구비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잔가스 처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범위에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제21조의2(운반차량안전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