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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송배전설비의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송배전설비계획이 점차 중시되고 있으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누락한 바 있음.
한편,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규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사항 중 전기설비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발전설비계획과 구분된 송배전설비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