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이 법은 2001년 3월 28일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되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도록 하면서, 양수자, 인수자에 대해서만 선의무과실인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면책규정을 두었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인수한 자와는 달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등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2010헌바167)을 하였음.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위 규정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전에 이 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2010헌바28)을 하였음.
이는 2002년 1월 1일 전에 위 시설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양수 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즉 자기책임 및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본 것임.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면책규정 적용대상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등도 포함시키고,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해당 규정 신설 당시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이와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