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 자진하여 회수하게 하거나 허가 및 신고관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압류·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자진 회수 또는 압류·폐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 식품등에서 위해성이 발견되면 그 해당 식품등의 제품명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POS)에 등록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부적합 식품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국한되어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