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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이고, 임기동안 전보가 가능함에 따라 교장의 경우, 대다수가 한 학교에 2년 이내로 근무하고 있음. 잦은 전보로 인하여 교장이 학교발전과 진흥에 관심을 적게 기울이게 되고,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리더십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원장이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장·원장의 교육철학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