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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및 학교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성범죄자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31조의2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