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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를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카드 납부제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의 수납 확대와 납부편의 제고 방안 강구가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카드납부의 대상을 체납보험료에서 당월분 보험료까지로 확대하여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높임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와 보험재정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