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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체 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를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 수납 확대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금보험료의 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