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ㆍ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장의 경우 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법적 근거 없이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카드납부의 대상을 모든 사업장의 월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금, 체납보험료로 확대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편의를 높임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와 보험재정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8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8조의2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