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승인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한국방송공사(KBS) 결산의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국방송공사(KBS)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늦추어질 경우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5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59조제3항).
다.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안제59조제4항).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59조제5항)
마.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3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