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4 신설).
라.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115조의2(경영 지원)
제115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115조의4(조세의 감면)
제11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