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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표본조사방식편파성 등으로 인해 공정성의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자료요구 및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선거 여론조사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불공정 여론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론조사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여론조사 심의결과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실시공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3(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