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은 “문화”라는 표현이 있어 미술관과 같이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또한 “집”이라는 표현은 주거시설의 인식되는 등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체험활동 장소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로 오해되고 있어,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이나 학부모 등에게 친근하고 청소년이 활동하는 장소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1999년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믿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 환경을 만들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하고 있으나 법에는 휴지 시 신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재개 시에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로 되어 있어 인증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나 프로그램을 인증받기 원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한정되어 운영하는 제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명칭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활동인증제도”로 변경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는 없으나,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호다목).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다. 수련시설 운영을 휴지한 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명칭을 “청소년활동인증제도”로 변경함(안 제35조).
마.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장치단체의 종합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3조의3(수련시설의 평가)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