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다.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상담요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함(안 제6조1의2호 신설).
라. 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직업훈련비를 추가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바.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