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안 제15조의2)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제3항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안 제18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를 강화함.
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유선,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ㆍ활용(안 제34조의4, 안 제34조의5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안 제34조의6 신설)
각종 안전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의 진흥(안 제66조의2, 제66조의5 및 제66조의9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제7조(안전관리헌장)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3(개선 권고)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심의ㆍ조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제18조(재난 신고)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제25조의3(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제29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4조(재난예방 교육ㆍ홍보)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2(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등)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5조(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4조(응원)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52조(현장지휘)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제62조(비용의 부담)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6조(국고보조 등)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의2(생 략)
제73조(재난대비훈련)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76조의2(안전책임관)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