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제안이유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부처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하나,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보건의료기술 관련 계획 수립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관련 기관간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합 후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부처계획으로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보인력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사유, 지정서 반납 의무 및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기술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21조).
마. 연구 목적 사용을 전제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식별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하되, 통합 후 반드시 개인식별 가능 부분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청문)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