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가스사고 739건 중 LP가스사고는 53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72.4%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기록 보존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사용시설 수검주체가 사용자로 되어 있어 검사를 받지 않는 업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완성검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 정기검사는 가스공급자 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 받을 경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가스공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가스공급자 등은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공급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17조(시설의 시공)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27조의2(상세기준)
제41조(수수료 등)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