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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일반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9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제2호,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