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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2000년 1.69%(10,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일률적으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태아 출산 산모의 모성보호와 육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