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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살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정옥성 경감의 유족이 한 기업으로부터 증여받은 위로금과 같이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임.
이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이 사회 각계로부터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