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국인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군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군인사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군인사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나.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56조의2).
다. 군인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제적)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