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군무원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군무원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군무원인사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군무원인사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다.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1조).
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군무원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군무원인사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부가금 규정 및 뇌물죄 등 형의 선고유예자 당연퇴직 규정을 「군무원인사법」에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다.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당연 퇴직)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제42조(항고)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