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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응급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