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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국가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감사 결과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우체국보험사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공정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예금·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