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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업주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