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3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재산 피해액이 약 238조원(17조엔)에 이르고, 복구비용이 약 314조원(23조엔)으로 추산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그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및 제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우주선 나로호의 발사 연기도 작은 부품 하나에서 비롯되었듯이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원전 부품 비리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관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실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원자력인적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5조제5호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 신설).
마. 위원회가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바.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요부품 납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말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수뢰액의 5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원자력인적관리기관)
제85조(결격사유)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제98조의2(기술인증)
제112조의2(청렴서약제)
제112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제117조(벌칙)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2조(원전비리범죄의 가중처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